비정규직법안은 급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규제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성도 높이는 것을 목표로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통칭 비정규직법안은 정부가 마련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3개 법안을 일컫는 말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1차 국회 통과에 실패했으며 지난 2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이 법안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시키는 대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이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노사정 당사자들의의견을 다시 조율하기 위해 국회내 노사정 간담회를 제안했으며 노사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1일 마무리를 목표로 대화가 진행중이다.
이 법안은 파견근로 대상과 관련, 현재 컴퓨터 전문가와 청소 등 26개 업무에서만 허용하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일부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견기간도 현재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지만 동일업무에서 3년간 파견근로자를 활용한 뒤에는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현재 파견근로자에 대해 `차별 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던 것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복할경우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의 경우 그동안 사업주가 근로계약 반복 갱신을 통해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할 수 있던 것을 제한해 3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제도 시행시기는 기업의 취업규칙 변경 등 사전 준비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 종업원 300명 미만 기업에 대한 차별시정 관련 조항은 200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