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저소득 시민에게 연리3%의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시에서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이사할 예정인 세입자에게 주어진다.
지역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연간소득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신청해야 한다.
구는 자격심사에서 단독세대주나 1천5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 등을 제외한 신청자들을 은행에 추천, 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최고 3천5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2년후 한번에 갚아야 하나, 전세 재계약을 할 경우 최장 6년까지 2차례 연장이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