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산분리 완화 법 개정, 소급적용 논란 연내 통과 힘들듯

野 "금융자회사 보유 일단 없어야"<br>공정위 "실효성 없다" 반대 입장

국회에서 진통 끝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던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이 장기간 법사위에 발이 묶이고 있다. 이번에는 법안 내용이 아니라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연내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3일 공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8개월째 계류 중이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정무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임기 초부터 추진해왔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됐다. 결국 정무위에서 일반 자회사보다는 규제강도가 강한 중간 금융지주 형태로 금융자회사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타협이 이뤄져 법사위로 넘어갔다. 법사위에서는 소급적용 여부가 다시 법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측은 금산분리 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금융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SKㆍ두산 등 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자회사 보유금지 요건을 일단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법이든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법 개정에는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경과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실효성 없는 소급적용"이라며 반대 입장 분명히 하고 있다. 어차피 개정 법안이 발효되면 모든 지주회사들도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지주회사들도 얼마든지 다시 금융자회사를 편입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소급적용시 기존 지주회사들이 일시적으로 금융자회사 지분을 팔았다가 되사면 법 위반 요건을 빠져나갈 수 있는데 실효성 없는 소급적용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일정을 보면 1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여야가 4대강 입법으로 대치 중인 상황이어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올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지난 9월 말 현재 12개의 일반지주회사는 19개의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주사 전환 추진 이후 최대 4년 이내에 금융자회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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