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1월 19일] 車보험료 올려서는 안 되는 이유

"세금을 그만큼 아껴줬는데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면 안 되죠." 기획재정부는 최근 손해보험사들에 '큰 선물'을 하나 줬다.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인데 손해보험사들에 절세효과가 돌아가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생명보험사들의 주력상품인 저축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교육세 과세에서 공제됐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의 주력상품인 보장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공제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순수)보장성보험인 자동차보험 상품은 교육세 과세를 면제받게 된다. 손보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한 해에 1,000억원 가까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가 지난 2006년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숙원사업이던 점을 감안하면 새해 벽두부터 커다란 선물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일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료 안정방안' 등 물가안정 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기자는 관보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하고 연초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요란을 떨던 손보업계의 모습이 떠올라 곧바로 재정부의 세제실 관계자들에게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한결같이 "보험료를 왜 올리냐, 오히려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였고 정부가 선물을 준 만큼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하해 고객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손보사들은 교육세 과세 부담을 자동차 보험상품에 반영해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가 면제되는 만큼 보험료를 인하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 업계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개정안에 대해 손해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덩치가 훨씬 큰 생보업계만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에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로잡은 것뿐"이라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해 경영 압박이 큰 것이 사실인 만큼 인상 명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올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법인세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유보하는 등 각종 세제를 손질했다. 하지만 이번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정부 의지와 배치되는 방침임에도 손보업계를 위해 재정부가 한발짝 양보한 것이다. 시점만 놓고 보면 '특혜'라 할 수도 있다. 손보사들이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은 만큼 손보사들도 마음은 좋지 않겠지만 국민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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