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사가 비행운영 매뉴얼을 베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자 아시아나도 “대한항공 측이 오히려 자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맞소송 대응방침을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아시아나 측이 최근 비행운영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대한항공사의 비행운영교범(FOMㆍFlight Operation Manuel)을 복제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전문 분야에서 매뉴얼이 서로 다를 여지가 별로 없다. 대한항공의 비행운영교범 역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소송으로 아시아나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민형사상 대응을 할 방침”이라 강하게 반발했다.
비행운영교범이란 조종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준수해야 할 회사의 정책ㆍ절차ㆍ기분ㆍ지침 등으로 평시나 비상상황시 단계별 행동 지침이 담겨 있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운항의 바이블’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