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중구 영종ㆍ용유ㆍ무의, 북도면의 섬 주민에게 연륙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가구당 차량 2대에 한해 편도 3,700원씩 왕복 요금이 지원된다.
지난해 말 기준 2만1,000가구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인천시가 지출한 금액은 지난 한 해 기준 50억원이다.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가 50%씩 지원하다 지난 2010년 8월부터'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조례'에 따라 인천시가 전액 지원해오고 있다. 조례상 통행료 지원 기한인 내년 3월까지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주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한다.
김정헌 인천시의원은 인천시의 통행료 지원을 오는 2016년 3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섬 주민들은 "무료 도로인 제3연륙교가 개통될 때까지는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부담을 느끼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상황에 통행료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며 "용유ㆍ무의 개발을 맡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통행료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