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전 누설 땐 처벌

앞으로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를 사전에 누설할 경우 처벌 받는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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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 당국이 경영 상태가 악화된 금융회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내리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금융기관 임직원과 대주주, 특수관계인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9월23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2011년 일부 저축은행 임직원이 사전에 영업정지 사실을 친인척과 대주주 등에게 누설해 부당 인출이 발생한 문제 때문에 발의됐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7월 "특정 고객이 미리 예금을 빼돌렸다는 소식에 다수의 일반 서민이 두 번 피해를 봤다"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이나 지주회사법 등에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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