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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부채납 부담 절반으로 준다

부지면적 8~9%로 제한키로

내년부터 아파트 신축이나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채납 부담이 절반 정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사업자나 조합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주택공급 확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정비사업시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국토부가 최근 주택건설사업 37개와 정비사업 69개의 기부채납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은 부지면적의 14.7%,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은 18.4%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평균 기부채납 비율을 초과하는 곳도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51.4%, 정비사업은 37.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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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사업 때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적정한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고 주택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운영 기준을 살펴보면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에서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 부담률 이하)의 1.5배까지로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최고 부담률에 10%포인트를 더한 수준까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일 수 있고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질 때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 등을 고려,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기부채납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심의 과정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용적률이 줄어든 경우에는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해 손실을 보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이 기준을 시범운영한 후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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