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미FTA 본협상] ② 농산물 개방 최대쟁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대 현안은 단연 농산물 개방문제다. 무엇보다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농업분야가 한미 FTA 협상의 최대 피해 분야가될 것이라는 전망을 부인할 수 없는데다 `국민정서'까지 겹쳐 최우선으로 보호막을쳐야 하기 때문이다.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측은 "농산물은 개방할 수 없다"(한국), "농업 부문전(全)품목에 대해 예외없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미국)면서 드러내놓고 대립각을세우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한 농산물 평균 양허 관세율이 52%로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측의 `빗장열기' 공세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관세철폐의 장기간 이행 또는 관세 부분감축 ▲ 수입쿼터 설정 등 예외조치 포함이라는3단계 전략을 구사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관세철폐 예외대상으로는 쌀 등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이 꼽히고 있고, 관세철폐 장기화 또는 부분감축 품목으로는 귤, 닭고기, 담배, 사과 등 현행 관세율이 높고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들이 거론된다. 그 밖에 민감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선 수입쿼터 등을 설정해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수입 물량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가격이 기준점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를 도입하거나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미국은 쌀도 협상 대상에 넣어 최소 10년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등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전품목에 대해 예외없이 관세를 없애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뼈가 포함된 쇠고기도 수입하라고 요구할 전망이다. 미국이 국내 농수산물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미국산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서 우리나라의 수입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해 대미(對美) 농산물 무역적자는 19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미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농산물 품목에 예외를 인정한 전례가 있어 돌파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호주와 FTA를 체결하면서 농산물 1천799개 품목 가운데 342개를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분류했다. 특히 담배류, 설탕류, 낙농품 등 182개 품목에 대해선 아예 관세인하 예외품목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160개 품목은 무관세 등 `저율관세 수입물량'(TRQ)을 매년늘려나가는 방식을 적용했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때는 멕시코에 대해 마약류 등 수입금지 품목7개를 포함해 모두 81개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농산물 수출품목인 배, 난초, 인삼 등은 이미 무관세인데다 김치의 관세율도 6.4%에 불과해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이 공세적으로 얻어낼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측은 "농산물 무역구조를 왜곡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의 농업분야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 철폐를 요구하는 공세를 펴는 동시에 미국-호주 FTA 체결 사례를 들어 취약분야인 농산물 분야 보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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