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전자변형표시 全농산물 확대

정부는 유전자변형(GM)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최소 허용혼입치'를 당초 방침보다 엄격한 3%로 설정해 규제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또 농산물의 경우 전품목을 GM 표시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콩.옥수수.콩나물은 내년부터, 감자는 2002년에 표시제를 시행하고 유채.면화 등도 단계적으로표시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GM 농산물과 식품이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GM 성분의 비의도적 최소 허용 혼입치를 3%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GM 성분이 함유됐더라도 3% 미만인 농산물이나 식품은 표시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농림부는 당초 내년 3월부터 콩과 콩나물, 옥수수 등 3개 작물에 대한 GM표시를의무화하는 한편 최소 허용 혼입치를 5%로 설정키로 했으나 소비자단체 등의 반발이거세 3%로 낮추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혼입허용치를 검증기술의 개발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1%까지 낮춘다는 방침아래 우선 일본의 5%보다 낮은 3%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청도 최근 소비자단체와 학계, 관계당국이 참석한 GM표시 협의체의 회의에서 혼입치 설정 문제를 놓고 1∼5%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짐에 따라 농림부와 보조를맞추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2001년 7월부터 GM식품 표시제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콩가루와 옥수수가루, 두부 등 9개 품목을 표시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그러나 고도의 정제.발효과정을 거치면서 GM성분의 포함 여부를 과학적으로 가려내기 힘든 콩기름과 재래된장 등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난 1월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농산물과 식품 수출국은 GM 성분의 포함가능성을명기해야 하며 수입국은 국내 위해성 평가기준에 맞춰 교역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됐다. [연합통신]입력시간 2000/03/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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