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육시설 설치 인가제로 바뀐다

설립요건 대폭 강화 내달 30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놀이방ㆍ아가방 등 보육시설 설립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29일 기획예산처와 여성부에 따르면 보육시설 설립요건이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뀌고 설립요건도 강화돼 내년 1월30일부터 시행된다. 보육시설 설치가 인가제로 바뀌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아동 수와 보육시설 이용비율, 향후 수요전망 등을 감안해 인가해주게 돼 설립요건만 갖추면 됐던 신고제 때와는 상황이 달라진다. 또 시설요건도 강화돼 지금까지는 가정보육시설을 상가건물에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만 설립이 가능하고 상가 내에 이미 들어선 보육시설도 향후 5년 내에 공동주택 등으로 옮겨야 한다. 아울러 주유소ㆍ유흥주점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정원도 300명을 넘으면 안된다. 1인당 보육시설 기준도 기존 1.1평 이상에서 1.3평 이상으로 확대됐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며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자격증을 부여해 관리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급체계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아 정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면서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시설설치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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