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컬러링 이용료 저작권 대상 아니다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들로부터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익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1일 "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분배해달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통화연결음 서비스는 이동통신사가 음원 정보를 기계적으로 전달해주는 것에 불과해 이를 대가로 받는 이용료는 저작권을 지불해야 할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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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협회는 컬러링 곡을 선택할 때 내는 정보이용료 외에 매월 납부하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이통사가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분배하지 않고 음원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억5,700만여원과 1억1,000만여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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