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요양급여기준에 맞지 않게 의료기관이 잘못 처방 한 항생제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원고의 항소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에게 요양급여의 범위에 대한 판단과 재량권을 전적으로 인정해 모든 요양급여에 대해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최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바람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보험재정의 고갈을 초래하거나 국민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모든 의료행위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제도 자체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반코마이신은 가장 항균성이 강한 항생제로서 만약 내성종균이 발현하면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반코마이신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그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의료보험의 한계와 반코마이신의 의학적요청을 감안한다면 요양급여기준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D학원은 지난 99년 소속 대학병원에 입원한 이모씨에게 트리악손 1g짜리 574개와 반코마이신 1g짜리 239개를 투여하고 보험급여를 청구했으나 심평원이 과다사용 등을 이유로 급여비용 860만원을 삭감하자 소송을 냈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