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데이어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중인 이석연 변호사가 헌소 제기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협박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행정도시 특별법 전체에 대한 헌소 제기 예정일을 하루 앞둔 14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헌법소원 제기 의사를 밝힌 뒤로 사무실로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오고 있고 직접 전화를 받은 경우 중 3∼4차례는 `협박성'이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일부는 `헌법소원을 내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 `좋지 못할것이다' 등 과격한 용어를 서슴지 않았다"며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인물로 비쳐지는 것 같아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도시 특별법은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가운영에 문제가 올 수 있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이런 점을 이해하는 몇몇 분들은 전화로 격려해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예정대로 내일 헌법소원 청구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할 것이고 정부 입장을 살피면서 보충서류도 낼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면 헌소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