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18일 업계의 요구에 따라 광고 심사 규제를 일부 완화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판매사는 광고에 수익률과 순위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익률에 더해 순위를 펀드추천능력의 척도로 활용해 투자자의 광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다.
수익률 광고를 할 수 있었던 상품 기준도 순자산 200억원에서 100억원 이하로 낮췄다. 조진우 금투협 광고심사실장은 "이번 조치로 순자산 100억~200억원 펀드 360개의 수익률 광고가 가능해졌다"며 "전체 펀드(3,667개)의 10%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이미지 광고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설명회·업황 소개와 같은 단순 정보는 투자광고 목록에서 제외돼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