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정관리인 부정·비리 강력대처

법정관리인 부정·비리 강력대처 법원은 법정관리인이 비록 관행적이고 작은 부정ㆍ비리를 저지른다 해도 회사의 형사고발 유도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서울지법 파산부 양승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62개 법정관리업체 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회 법정관리인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법원측이 17일 전했다. 양 수석부장은 이 자리에서 "법원은 지난 5월 1차 회의에서도 관행적인 작은 부조리가 법정관리 기업과 관리인 자신에게 초래하는 엄청난 폐단과 피해를 경고했다"며 "법원은 앞으로 투명성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책임자의 사직서 제출 등 소극처방에서 해임 또는 회사의 수사의뢰 등 적극처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은 극소수 관리인이 신상에 치명적 타격을 입는 사태가 있었다"며 "이는 관리인 전체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법정관리 제도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먹칠하는 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정관리 기업의 명줄을 쥔 파산부 수석부장판사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범양상선 전 법정관리인이 1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개인이 일부 유용한 것이 검찰에 적발되는 등 법정관리 기업의 비리가 잇따른 데 대한 강도높은 경고로 풀이된다. 파산부의 한 판사는 "감사를 통해 회사감독을 강화하고 임원이 잘못하면 관리인이, 관리인이 잘못하면 회사가 나서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법정관리 기업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자회사 운영을 감시하는 등의 '법정관리 회사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함께 양 수석은 "정리대상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일찍 판단, 조기 종결 또는 폐지 여부를 정하라는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올해 12개 회사에 대한 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관리인들은 위험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기업인수합병(M&A)이 회사 운명과 직결된다는 절박한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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