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내년부터 만5세 무상교육

내년부터 만5세 어린이 모두에 대한 보육ㆍ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현재는 소득 70%이하로 국한돼 있는데, 이를 모든 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액도 점차적으로 늘려 2016년에는 만5세 한 명에게 3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영어학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현재처럼 제외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ㆍ보육 과정을 통합해 ‘만5세 공통과정’을 실시하면, 초등학교 1~2학년의 창의ㆍ인성교육 내용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3~4세용과는 구별되는 내용으로 교육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만 5세 유아를 둔 전체 가정 가운데 소득기준으로 70%에만 제공하던 유치원비ㆍ보육비 지원도 전체 가정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의무교육이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비도 2011년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 2016년 30만원 등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종일반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모두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2012년 8,802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조1,405억원 등 매년 8,000억∼1조1,000억원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만5세 어린이들에게 '만5세 공통과정'을 적용하고, 비용도 국가가 거의 전액 부담하면서 내년부터 이 계획이 적용되면 전국의 만 5세아 43만5,000여명(2010년말 기준)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약 40만명(91%)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추가적인 비용 부담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 어린이, 고가의 영어 학원 등을 다니는 고소득층 어린이 등 9%는 이번 계획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공통과정이 도입되고 교육ㆍ보육비 지원이 확대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만 5세 의무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내달 중 이번 정책의 이름을 국민 공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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