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재건축 추가부담금 핫이슈로

법원, 최초 결의때 규모 불명확한 단지 잇단 무효판결<br>추진단계서 분담금 증가는 사실상 불가피<br>건설업계ㆍ조합들 분쟁가능성 커 전전긍긍

재건축을 최초 결의할 때 비용분담(추가부담금) 규모를 정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재건축시장에 추가부담금 문제가 핫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건축시장은 최초로 재건축을 결의할 때 비용분담 규모를 정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제, 소형주택의무비율 강화, 후(後)분양제 등으로 사업추진 단계에서 추가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원 판례대로 하면 최초 결의 단계보다 추가부담금이 늘 경우 정확한 비용분담 규모 미산정에 따른 재건축 결의 무효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어 건설업계와 재건축조합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담 규모 정해야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최근 재건축 결의시 비용분담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며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 아파트의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추가부담금은 재건축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고 이에 따라 최초 결의시 향후 사업추진 단계에서 다시 합의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서울 동부지법 민사1부가 같은 이유를 들어 송파구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의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도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공 아파트에 대해 똑같은 이유로 재건축 결의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의 때보다 추가부담금 크게 증가, 분쟁소지 높아= 문제는 최초 결의시 추가부담금 규모를 밝힌 조합이라도 사업진행 단계에서 추가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개발이익환수제, 소형주택의무비율 강화 등으로 인해 추가부담금이 최초 결의 때보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각 건설업체에는 조합들이 추가부담금 규모가 최초 결의 때보다 늘자 이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사업추진 단계에서 늘어난 추가부담금이 조합원들의 재(再)동의를 받아야 할 만큼 커지고 있는 것. 결국 법원 판례대로 하면 이 같은 추가부담금 증가는 최초로 재건축을 결의할 때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라 재건축 결의는 무효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S사 재건축 담당 임원은 “최초 결의 때보다 늘어난 추가부담금을 놓고 조합과의 실랑이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며 “아울러 최초 결의 때 추가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내일의 이인호 변호사는 “정부의 각종 조치에 따라 최초 결의 때보다 늘어난 추가부담금을 놓고 적잖은 분쟁이 예상된다”며 “조합간 분쟁은 물론 조합과 시공사간 다툼이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