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훈련비를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사업주 훈련비지원 카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탁 훈련시킬 때 노동부가 지정한 법인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훈련비를 결제하면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훈련기관이 훈련비지원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업훈련 정보망(HRD-Net)으로 사업주의 훈련비 결제정보를 받아 훈련비 지급 때 별도의 증명 없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 훈련을 시킨 후 나중에 환급을 받는 과정이 복잡해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카드결제 제도 도입으로 훈련기관의 비용신청 대행이 가능해져 중소기업들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지원절차의 간소화로 평균 30일 이상 소요되는 훈련비지원처리 기간이 1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