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실태는 한마디로 각종 비리가 망라된 비리 백화점이다.
건설회사 간부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과 간부는 물론 브로커ㆍ변호사ㆍ행동대원인 아줌마부대에다 지역 주민인 조합원이 먹이사슬처럼 줄줄이 연결돼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이 없는 건설회사들이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에 사운을 걸고 매달리고 있어 앞으로도 이 같은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비리 규모도 정말 크고 수법도 대담하다. 건설회사는 아줌마부대를 동원해 조합원들에게까지 무차별로 돈봉투를 돌렸고 조합장과 변호사 등은 조합상가를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넘겨 100억원을 챙겼는가 하면 대학교수는 도시계획 심의를 잘해주는 대가로 고급승용차와 1,000만원을 받았다. 양심이 마비되지 않고선 할 수 없는 모럴 해저드의 극치로 재개발ㆍ재건축 전과정이 검은 돈으로 도배됐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사업비의 거의 10%가 로비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식처럼 된 ‘뇌물 잔치판’인 데도 법 밖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합과 건설회사가 한통속이 된 이 같은 부패사슬은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시스템의 산물이다. 조합장 및 공무원 등의 뒷주머니로 들어간 로비자금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돼 아파트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비리는 도시정비사업시스템 상 조합에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데 원인이 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에서부터 공사현장 식당운영까지 결정권을 쥐고 있어 건설회사는 조합장과 간부들에게 뇌물을 건네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건설회사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돼 있지만 일감이 아쉬운 건설회사로서는 이를 따져볼 여유조차 없다.
재개발ㆍ재건축 비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조합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내부감독 기능의 활성화와 비리를 저지른 건설회사는 일정기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아예 못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