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입기간 연계' 연금, 2009년 60세·2033년 65세부터 탄다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등<br>합산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양쪽 수령 가능<br>개정안 11월 국회 제출… 2009년 상반기 시행 예정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를 통해 두 연계연금을 모두 타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내년 60세에서 오는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가입기간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개별 연금 가입기간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국민연금 10년,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20년)에 미달하더라도 ‘국민-직역연금 합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양쪽 연계연금을 모두 탈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오후 3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법’ 제정안 공청회를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연계법안은 연계제도를 통해 ‘연계 직역연금’과 ‘연계 국민연금’을 모두 타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를 ‘첫 국민연금(완전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연령’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두 연금의 ‘합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는 연계법안이 처음 시행되는 내년에는 60세,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부터 두 연금을 모두 탈 수 있게 된다. 연계제도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 이후 다른 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에 한정되며 연계신청은 최종 가입기관이나 가입이력이 있는 기관에 하면 된다. 연계신청 시기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 등으로 전직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잃는 나이(현재 60세)에 하면 된다.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어서 직역연금을 타지 못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교사 등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합산 가입기간 20년을 채워 두 연계연금을 모두 타려면 ▦퇴직할 때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고 가입기간 연계신청을 하거나 ▦퇴직일시금을 받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후 2년 안에 연계신청을 하면 된다.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연계신청의 효력이 사라진다. 한편 정부는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정부 법안을 확정, 11월 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안에 공포와 더불어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직역연금 간 이동자는 연간 9만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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