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인 ‘대포차’가 올 하반기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자동차검사 명령 불이행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오는 7월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존에는 검사 불응시 과태료 30만원만 부과했지만 개정안이 실시되면 검사요구서를 2차례에 걸쳐 통지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자동차 소유자를 조사하고 번호판까지 압수하는 등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명하고 이후 9일 이내에도 실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운행정지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다.
대포차는 법인ㆍ단체 등의 부도ㆍ파산시 채권자나 법인관계자 등에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넘어가 운행되거나 무등록 매매업자 등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불법 자동차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검사 명령을 안 지켜도 과태료 30만원과 서류에 압류로만 등록될 뿐이어서 차주의 소재조차 파악하기 힘들었으며 일부 차주들은 이를 악용해 대포차로 팔아 넘기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오랫동안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 체납의 주범인 대포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