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인 정식명칭 대신 약칭기재 어음도 유효"

서울지법 판결등기부상의 정식 회사명칭 대신 약칭을 기재해 발행된 어음이라도 유효한 어음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최동식 부장판사)는 2일 중소기업은행이 보증채무를 갚으라며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신보는 은행측에 1,4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음을 발행하면서 법인명칭을 표시할 때는 통상 등기된 정식 회사상호를 기재해야 한다"며 "그러나 일반거래상 법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칭을 사용해도 무방하고, 법인명칭이 길 경우 약칭을 사용해도 해당 법인의 어음행위로서 유효하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S전자로부터 발행인이 '주식회사 K.S.T.'라는 영문 약칭으로 기재된 어음을 받고 돈을 대출해준 뒤 S전자 부도로 대출금을 받지 못해 대출보증을 한 신보에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다가 신보측이 '발행인이 실재하지 않는 회사여서 어음은 무효'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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