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社 고액 선취수수료 관행 사라진다

금융위 "이자율 제한규정 위반"

앞으로 금융회사가 대출 고객에게 고액의 선취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6일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각종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에 제한을 받게 됐다며 선취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으면 이자율 제한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와 사례금ㆍ공제금ㆍ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에게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봐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제도권 금융회사에는 연체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만 적용됐다. 법무부의 법령해석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 이자율 제한은 단리로 환산한 월 이자율이나 일 이자율로도 적용된다. 매달 이자 혹은 원리금을 받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등을 포함해 월 이자율 4.08%를 넘지 못하며 매일 이자를 받는 일수 계약은 일 이자율 0.13%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40%대 고금리 신용대출을 하면서 2~5% 수준의 취급수수료를 받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및 캐피털)들의 관행은 법규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인지세 등 금융회사가 수취하지 않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된다"며 "대출금액의 최대 5%까지 받는 취급수수료도 선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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