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중이 아니더라도 소방관이 그와 관련된 업무 도중 숨졌다면 `순직공무원'이 아닌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화재 현장에 출동한 차량을 수리하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최모씨의 유족이 "순직군경 유족으로 인정하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물탱크 소방차는 화재 진압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해야 하는 점, 구조·구급 업무와 관련된 업무 중 숨진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순직군경으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소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비춰 최씨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소방장은 2007년 11월 이천물류센터 화재진압 당시 동원됐다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물탱크 소방차를 정비하라는 명령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소방차 정비를 위해 갓길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린 최소방장은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이듬해 1월 자신들을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달라는 신청을 인천보훈지청에 냈으나 “화재진압 관련업무 중 숨지지 않았으니 순직공무원이다”라고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2007년 7월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을 적용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순직군경은 연금이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등에서 순직공무원보다 높은 예우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