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키코소송' 일부승소 소식에 관련주 강세

법원이 환헤지 상품관련 이른바 ‘키코(KIKO) 소송’에서 은행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는 소식에 키코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29일 증시에서 키코 관련주로 분류되는 동원수산은 전일보다 8.44% 오른 6,550원을 기록했고 태산엘시디(6.24%)와 청보산업(4.41%)도 크게 올랐다. 앞서 수출기업들이 낸 민사소송에 대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키코는 불공정 상품이 아니다”면서도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손실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을 것”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인정 받은 기업은 손실 정도에 따라 각각 7,000여 만원에서 최고 10억원씩 은행에서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이 키코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거나 약관 위반이라는 기업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키코 관련주들의 상승폭은 제한됐다. 현재 대부분의 키코기업들이 키코로 인한 손실을 대부분 정리하는 중이어서 배상액이 실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인다는 점에서 앞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키코 피해기업들의 배상금이 적고 또 키코 거래의 불공정성이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키코주들의 수혜는 많지 않다”면서 “하지만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이미지 쇄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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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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