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디즈니랜드 유치계획 밝혀라"

수원지법, 서울랜드 업체와 계약분쟁 行訴서 서울시에 요구


"디즈니랜드 유치계획 밝혀라" 수원지법, 서울랜드 업체와 계약분쟁 行訴서 서울시에 요구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서울시가 미국 월트디즈니사와 진행 중인 ‘서울 디즈니랜드’ 유치계획을 상세히 밝히라는 법원의 요청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요청은 서울 디즈니랜드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과천 서울대공원 내 서울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한덕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과정에서 나왔다. 이 업체는 시가 디즈니랜드 사업 유치 등을 이유로 자사와의 서울랜드 운영에 관한 장기계약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18일 서울시와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한덕개발이 지난 3월 “시가 서울랜드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장기 유상사용 계약을 회피하고 있다”며 낸 행정소송을 최근 조정에 회부하면서 서울시측에 디즈니랜드 유치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는 서울시가 한덕개발의 장기 유상사용을 불허한 이유가 디즈니랜드 유치계획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처다. 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랜드는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만큼 원만한 수습을 위해 판결전 조정을 택했다”며 “디즈니랜드 유치건 때문에 원고의 반발이 큰 만큼 시가 조정 과정에서 디즈니랜드 계획을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의 디즈니랜드 유치 사업은 이명박 시장이 지난달 말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월트 디즈니사와의 테마파크 유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언급하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서울대공원은 놀이시설인 서울랜드 10만 평과 동물원 87만 평 규모로 여기에 디즈니랜드가 들어서면 국내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가 된다. 한덕개발은 지난 85년 기부채납 방식으로 20년간 서울랜드에 시설투자를 해 무상사용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무상기간 만료 후 운영권 재계약 과정에서 시가 1년 단위 단기계약을 맺자 이에 반발하고 있다. 회사측은 “시가 20년 전 ‘무상사용이 끝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10년간 유상사용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확약을 했음에도 이를 어겼다”며 “특히 시가 서울랜드 신규 시설투자 및 요금 인상을 제한, 시설 노후화 등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입력시간 : 2005/10/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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