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 방안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혔다.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열린 공정위 민관합동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TF) 제7차 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주식회사제도 자체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율”이라며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규제의 유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위법 시비를 막는 방안으로 향후 규제는 매각 강제형을, 과거 순환출자 구조는 의결권 규율형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 형성된 순환출자 구조는 형성될 당시에는 위법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 5년 정도의 유예기간에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법 시행 이후 새로운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의 형성은 금지하자는 것이다. 또 만약 새로운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되면 위반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매각을 강제할 수도 있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에서는 환상형 순환출자주식의 취득을 금지하고 환상형 순환출자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매각 강제형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규제이지만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 구조에 적용하면 재산권 침해 시비에 시달릴 수도 있고, 의결권 규율형은 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두 가지의 장점을 적절히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법 중에는 의결권 제한의 적용 자체를 법 시행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으로 연기하는 것도 상정해볼 수는 있지만 법 적용 의지의 상실이나 지나친 특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