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주 집단소송제] 2000년 도입 당정합의

오는 2000년부터 주식과 회사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한 일반인들이 상장기업의 분식회계, 허위 공시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개별 소송을 통해 승소해야만 배상을 받을수 있어 피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5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국민회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세계은행(IBRD)과의 제2차 구조조정차관 정책협의에서 도입키로한 주주집단소송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1년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국민회의측과 합의했다. 이 법의 도입에 반대했던 법무부는 세계은행의 요청에 따라 입장을 바꿔 국민회의가 최근 마련한 「증권관련 집단 소송에 관한 법률」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소송 대상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이며 전속관할 법원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다. 소송허가 신청은 피해자 20명 이상의 대표당사자가 제기하며 법원이 허가를 하면 신문공고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또 대표당사자의 경우 최근 3년간 5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로 관여했거나 집단소송을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한 사람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필요에 따라 소송과 관련되는 문서의 제출 요구 등을통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같은 분쟁에 대해 여러건의 소송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병합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자는 소송에 참여하지않겠다는 「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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