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파라치, 불법 고액과외는 못잡고 생계형 교습소만 잡았다

포상금 지급 15억중 무등록 학원이 85%<br>미신고 개인교습은 6,000만원에 불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가 당초 불법 고액과외를 막는다는 취지와 달리 생계형 교습소 신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지난 7월부터 약 6개월간의 신고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2만2,192건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실제 불법운영 사례로 확인돼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3,507건이었으며 포상금 지급액은 총 15억3,776만2,000원이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총 719명)를 기준으로 1인당 신고건수는 4.9건, 지급액은 213만9,000원이었다. 5건 이상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210명이었다. 서울이 8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541건), 대구(493건), 부산(481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학파라치들이 영세학원이나 생계형 교습소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포상금 지급 결정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대상은 무등록학원ㆍ미신고교습소 신고로 전체 지급액수의 85%인 13억900만원을 차지했다. 반면 미신고 개인교습은 5,986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10월 중순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고액 개인과외 집중 단속을 벌여 고액 개인과외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1,037명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면서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강료 초과 징수, 미신고 개인과외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지역교육청이 학원 수강료를 일괄 조정하도록 한 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7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학원별로 수강료를 개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도 교육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각 시도별 학원ㆍ교습소 운영시간을 서울시 수준인 오후10시까지로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내년 초까지 마칠 계획이다.
학파라치가 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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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1,539건 신고
포상금 6,000만원 타


학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해 6개월 만에 6,000만여원의 포상금을 타간 '학파라치'가 나왔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남성으로 알려진 이 신고인은 7월부터 6개월간 총 1,539건의 학원 불법ㆍ탈법영업을 신고했다. 이중 160건이 인정돼 총 6,185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실제 이 학파라치에게 지급된 금액은 세금(22%)을 뗀 4,824만원이다.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 연봉을 반년 만에 벌어들인 셈이다. 하루평균 9건을 신고한 것으로 볼 때 학원의 불법행위만을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전문 신고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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