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정밀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대해서도 도로에서 불시에 배출가스 검사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과적 등으로 인해 배출가스가 심해 보이는 자동차는 도로에서 수시로 검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또 2009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황 함량 기준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무황(sulfur-free)’ 수준에 맞춰 30~5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대폭 강화한다. 휘발유 벤젠 함량은 1.0% 이하에서 0.7%, 방향족화합물(벤젠 고리를 가진 유기화합물)과 세탄지수(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는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