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T나 SK텔레콤 등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징금 산정절차와 기준 변경안을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호접속 거부, 정보유용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사업자 구분 없이 연평균 매출의 2%로 변경된다. 현재는 KT나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대비 3%, 기타 사업자는 2%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도 연평균 매출의 1%(현행 시장지배적 사업자 2%, 기타 사업자 1%)로 바뀐다.
또한 과징금 산정시 최초로 고려하는 기준금액은 ‘역무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와 직접 관련된 매출액’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유무선 통신사들에는 모두 1,2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정통부는 과징금 징수의 투명성을 위해 산정절차와 단계별 부과 상한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kr 도메인’의 연간 등록관리 수수료를 2월부터 1만 4,000원에서 9,500원으로 4,500원(32%) 인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