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실 공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또는 도 설립 기관이 발주해 진행 중 이거나 준공 1년 이내인 건설공사로서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고 그 관리가 불량한 공사이다.
신고 내용에는 공사명과 부실시공의 시기·위치·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신고자는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실명으로 우편, 팩스(031-8008-2371), 경기넷(gg.go.kr)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