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장외파생상품을 팔면서 상품구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2011년 말까지 장외파생상품 판매와 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투자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는 12일“지난 6월13일부터 금융회사의 신규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를 시행한 결과, 심의대상 16건 중 4건에 대하여 수정ㆍ보완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 금융회사는 일반투자자 대상 통화옵션 상품이 녹-아웃(knock-out,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거나 내릴 때 거래가 종결 되는 조건)이 되면 잔여 만기에 대한 위험회피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투자설명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최대 손실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반투자자 대상 이자율스왑 상품 설명서에 중도 해지 가능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전문투자자 대상 신용파생상품 2건에서도 상품 구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상품을 만든 금융회사들은 위원회의 수정ㆍ보완 권고를 받아들여 투자설명서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사전심의를 하면서 발생한 수정ㆍ보완권고 사례를 종합해 장외파생상품 구조와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우영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장은 “내년 말까지 장외파생상품 투자설명서에서 중점을 둬야 하는 내용, 판매직원의 교육 방법, 투자자교육, 판매조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며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정리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시장상황이나 투자자의 요구가 반영이 안 된 투자설명서 부분이 사라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