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물 세입자도 일조권 침해 배상 인정"

거주지 인근의 신축건물 때문에 일조권이 침해된경우 주택 실거주 소유주 뿐 아니라 세입자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일조권 침해와 관련해 확정된 대법원 판례는 `건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이어서 세입자의 일조권 침해 배상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5일 성남시 분당의 4층 다세대주택 2층세입자 유모(36)씨가 인근 신축상가 건축주 신모(43)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유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상가건물을 지은 뒤로 유씨가 거주하는 집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해 피고는 유씨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조권은 `소유권'의 일종이므로 건물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의 필수요소인 일조권은 침해사실을 알면서도 입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세입자에게도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망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이 입주하기 전부터 이미 상가부지에 5층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예정돼있었던 만큼 상가건물이없던 상태에서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누리던 조망권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유씨는 다세대주택 건물에서 남서쪽으로 18m 가량 떨어진 곳에 6층 상가건물이들어서는 바람에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자 소송을 냈으며 함께 소송을 낸 다세대주택 실거주 소유주들은 1심에서 100만원∼300만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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