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난 19일 입장발표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어등산 관광단지 소송과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온 ㈜어등산리조트는 골프장 개발비용 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테마파크 등 관련 시설이 건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을 먼저 개장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어등산리조트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터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경관녹지와 유원지 터 117만㎡(38만7,000평)을 광주시에 기부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또 골프장(27홀)을 운영할 경우 대중제 9홀에서 생긴 순수익을 사회복지사업이나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시는 "시에 기부될 유원지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