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용 못한다

■ 금감원 개선방안<br>내년부터 신규 취급 금지<br>최소 결제비율 최대 20배↑<br>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내년부터 신용카드에서 대출받은 현금서비스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연장하는 '현금서비스 리볼빙' 서비스가 사실상 금지된다. 리볼빙 서비스의 최소 결제한도도 최대 20배 상향조정된다. 이용한도의 80%를 소진한 리볼빙자산은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신용카드 리볼빙결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볼빙결제란 카드이용대금 중 일부(최소결제비율)만 결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달로 이연하는 서비스다. 현금서비스 리볼빙(대출성 리볼빙)과 신용판매 리볼빙(결제성 리볼빙)으로 나뉜다. 현금이 부족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해왔으나 카드빚을 매번 다음달로 이연시키고 이연된 빚에 과도한 이자가 부과돼 가계부채 문제를 확산시키고 빚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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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리볼빙 서비스 금지는 신규취급분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회원은 지금처럼 현금서비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 말 기준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연체율은 5.5%로 신용판매 리볼빙 연체율 2.75%의 두 배를 웃돈다.

최소결제비율은 현행 최저 1%에서 10~20% 이상으로 상향된다. 우량 고객인 신용등급 1~6등급은 10% 이상, 신용불량으로 분류되는 7등급 이하는 20% 이상으로 차등화된다. 최소결제비율이 최대 20배 이상 올라가는 셈이다.

리볼빙 한도의 80% 이상을 소진한 대출자산은 무조건 '요주의'로 분류돼 대출자산의 5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연체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기존에는 소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연체가 없을 경우 '정상'여신으로 분류돼 2.5%의 충당금만 쌓으면 됐다. 신용카드사의 충당금 부담이 20배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충당금 적립 기준 상향으로 신용카드사의 부담이 7,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별로 회전결제서비스ㆍ페이플랜ㆍ자유결제서비스 등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는 리볼빙 서비스 명칭을 '리볼빙결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리볼빙 서비스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불완전판매 소지를 없애기 위해 리볼빙 거래조건의 설명 의무화 등을 담은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된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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