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교육 관련법을 22일 공포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전형을 마친 뒤 입학전형 관련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액을 응시생들에게 반환토록 했다. 또 전형료를 잘못 내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 전형료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주도록 했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매년 수십억원의 입학전형료 수익을 올려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전형과 관련한 절차에 사용한 뒤 잔액이 남더라도 응시생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이유로 각 대학이 과도하게 전형료를 받지 않도록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 항목과 산정방법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함께 공표된 개정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 안에서 유아에게 질병이나 사고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원장이나 원장 직무대행자가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송 의무를 위반하면 유치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교급식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하면 급식 전에 학생들에게 이를 알리고 급식시 식단표에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시 학교급식 공급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밖에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한 경우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과 대학기관의 장과 교육부 장관 명의로 각각 교부하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육부 장관으로 일원화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