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아파트가 분양광고와 다르다면 ‘사기분양’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경기 파주시 P아파트 주민 649명이 실제 아파트가 분양광고와 다르다며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아파트 온천광고와 바닥재, 테마공원, 콘도회원권은 분양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분양광고시 바닥재와 테마공원 등 아파트 외형과 재질에 관한 광고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허위ㆍ과장 분양광고 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온천 광고나 바닥재 광고,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ㆍ재질 등에 관한 것이고 콘도회원권 광고는 아파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분양사가 이행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지난 2001년 분양사가 파주 금촌에 들어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선보이면서 온천ㆍ바닥재ㆍ유실수단지ㆍ테마공원 등 ‘유리한 조건’을 선전하면서도 분양계약서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자 분양사기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