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은 공무원 퇴출 무풍지

혁신案 작년 그대로 보고… 퇴출제 역행 시정연구관 확대도

무능한 공무원에 대한 ‘강제퇴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이와 반대로 공무원 보호차원의 ‘인사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어 ‘철 밥통 지키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행정자치부에 ‘퇴출제도 운영현황’을 보고할 때 2006년도에 발표한 인사혁신 운영계획안을 그대로 보고하는데 그쳤다. 특히 퇴출대상 공무원에 대한 구제책이라고 지적 받아온 ‘시정연구관 제도’는 확대 운영키로 했다. 지난 2004년부터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정 연구관 제도는 대기발령 성격으로 일정기간 인천발전연구원에 파견해 연구실적을 쌓고 재임용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같은 제도에 따라 시는 지난 3년간 32명의 시정 연구관을 파견, 이중 20명을 재임용하고 나머지 12명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울산시가 무능력한 공무원을 주차단속과 거리청소 등 단순업무에 배치하고 서울시 역시 퇴출후보 공무원을 3%로 강제 할당하는 강도 높은 인사혁신을 추진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해말 시가 발표한 인사 혁신안의 주요골자는 우선 외부기관의 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 관리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인별ㆍ부서별 성과를 평가해 우수자는 서열을 파괴한 보직 배정과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보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성과가 미진한 공무원은 보직을 박탈하고 특별교육 및 대기발령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퇴출에 대한 내용은 없다. 시 관계자는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데는 패널티 적용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동기부여가 더 실효성이 있다”면서 “단순히 직무능력만 갖고 직권면직(퇴출) 시킨다면 조직내부의 분란만 일으키고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말 인사혁신안을 10개 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전파, 이행을 권고 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모두 거부된 상태다. 이들 군ㆍ구는 이날 행자부의 현황파악 요구에도 대부분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일관된 답변을 통보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