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기획예산처 준조세 정비방안

■ 기획예산처 준조세 정비방안 개발부담금·문예진흥기금등 폐지·통폐합 정부가 그동안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큰 짐으로 여겨졌던 준조세에 메스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기획예산처가 3일 발표한 준조세 정비방안은 중복된 부담금을 통폐합하고 타당성이 미흡한 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 김경섭 기획관리실장은 "수도권 집중억제 방지를 위한 과밀부담금 등을 제외한 재계의 요구는 대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방안에는 재계가 기업활동의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 22개 준조세 정비과제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사회보험료 성격이 강하거나 과밀부담금처럼 수익자나 원인자가 명확히 기업인 부담금을 제외한 모든 준조세가 포함됐다. 특히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이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공무원을 처벌키로 함으로써 앞으로 기업이나 국민의 부담이 되는 준조세 징수 관행이 재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는 장치는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기업부담완화 부담금 토지의 개발이익환수(부담금=개발이익의 25%)를 통해 투기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0년 도입된 개발부담금이 폐지된다. 정부는 수도권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토지공개념 제도와 함께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등이 이미 폐지 된데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은 각각 대체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와 중복된다는 의미에서 2002년부터 폐지된다. 농지와 산림에 대한 무분별한 전용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전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있는 대체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와 중복부담이었다. ◇국민부담 완화 부담금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72년부터 징수해 온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없어진다.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의 입장객들에게 입장요금의 2~6.5%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예산처는 2004년말 또는 기금적립 목표액 달성시 폐지키로 한 문예진흥기금을 2002년 폐지하고 부족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부담금과 교통안전 분담금이 이미 발표된 대로 2002년부터 없어져 운전면허 취득이나 자가용 구입시 국민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함께 여권발급이나 연장때마다 5,000원~1만5,000원씩 내는 국제교류기여금이 2002년 폐지된다. ◇개선되는 부담금 폐기물 관련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종이팩, 유리병, 가전제품 등에 부과됐던 폐기물예치금이 사전에 예치금을 납부해오던 방식에서 사후 미회수분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와함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부과되던 폐기물부과금중 합성수지에 대한 부담금이 2002년 상반기까지 폐지된다. 합성수지는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로서 부과대상이 적절치 못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와함께 건강증진기금중 의료보험사업자에 대한 부담금은 폐지된다. 의료보험재정 악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온종훈기자 입력시간 2000/12/03 18:5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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