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국가정보원 광화문 출장소

정승량 기자 <정보산업부>

[기자의 눈] 국가정보원 광화문 출장소 정승량 기자 schung@sed.co.kr 국가정보원이 무선구간에서의 휴대폰 도청 사실을 시인한 후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받아온 정보통신부가 16일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진대제 장관은 이날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정통부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시인했다. 역대 정보통신부 장관 중 무선구간에서 휴대폰 도ㆍ감청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국내 정보통신기술을 관장하는 수장(首長)의 입을 통해 "도청이 가능하니 주의하라"는 얘기는 국가정보원장의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큰 부담이다. 3,800만 이동전화 이용자들은 어제와 똑같은 휴대폰을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심리상태에서 통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왕 도청 가능성이 공개된 마당에 우리 사회의 논의는 이제 '휴대폰 도청'을 뛰어넘어야 된다. 바로 유비쿼터스(Ubiquotiousㆍ물과 공기처럼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 시대의 개인 사생활 보호 문제로 옮아가야 한다. 모든 사물에 전자칩을 집어넣는 전자태그(RFID), 차세대인터넷(Ipv6)과 엮어진 유비쿼터스 기술은 안방의 행동까지 모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정도로 가공스럽다. 실제로 광화문 한국전산원 꼭대기에서는 부산 을숙도에 설치된 360도 회전 가능한 카메라 한대를 통해 을숙도 전체를 감시하고 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기치로 치닫는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시설은 "정보화에 관한 한 한국에는 권고할 것이 없다"는 한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압축돼 있다. 문제는 앞만 보고 달려온 기술발달의 뒷면에 사생활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 있었고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입법예고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 사생활에 관한 법과 제도 정비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볼 중요한 시점이다. 정통부도 그래야 '국정원의 광화문 사무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입력시간 : 2005/08/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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