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어 부스럼」이란 속담이 있다. 가만 두면 될 것을 괜히 건드려 화를 부른다는 뜻이다.13일 하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열린 「택지소유상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얘기들이 이 속담을 생각나게 했다. 이날 공청회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가지였다. 하나는 택지를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이 가졌을 때 내는 부담금의 수준을 조정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과 범위를 좁히자는 것이다.
즉 부담금 부과율을 일률적으로(주택이 지어진 경우 7%) 적용할 것이 아니라 땅값 상승률과 연계하는 한편 부과범위를 좁혀 법이 시행된 90년 이전에 사들인 1가구 1택지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낮추자는 주장이다.
둘 다 언뜻 들으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제의 입법취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택지 공급을 고르게 해 국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자는 게 입법취지였다. 그리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92년3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됐다. 택지소유상한선(서울 2백평, 시 지역 3백평 이상)을 초과해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대상자는 전국에 고작 6천5백여명이다. 게다가 개인과 법인의 부담금 대상 택지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부담금을 물리기 시작한 지 올해로 4년여가 지났다. 자잘한 문제는 있었으나 토지공개념의 큰 줄기는 변함이 없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 국민들도 이 제도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익숙해졌다. 「있는 자」들도 땅 많이 가진 것이 결코 마음편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를 통해 개선방안이 제기됐다. 물론 택지소유상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법의 골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잘 흐르는 물길」을 굳이 돌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는 개인의 재산권보장을 구실로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시점에서 택지소유상한제를 손질하려는 자세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잘 하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았을 때 선인들은 「막걸리 거르려다 지게미도 못건진다」는 속담을 했다. 국토연은 건설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가 택지소유상한제의 손질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