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인조합주택/서울거주자도 받을수 있다

◎건교부·시 자격 인정키로… 신청자·시공사 “숨통”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자격만 갖추면 경기도 용인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1일 건설교통부와 용인시에 따르면 수지읍과 죽전리 일대에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서울 거주자들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건설업체들이 쓰러지고 있는 터에 용인지역 주택조합의 자격제한으로 서울 거주자들이 무더기로 해약할 경우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들의 도산이 우려된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조만간 서울 거주자를 무자격 조합원으로 못박은 결정을 철회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윤병희 용인시장은 건교부를 방문, 이환균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서울 거주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림D&C 등 용역업체를 통해 조합에 가입한 서울 거주자들은 모두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됐으며 시공사와 용역업체도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올들어 수지 및 죽전에서 15개 업체가 9천5백여가구의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서 40%에 이르는 3천7백여가구를 서울 거주자로 채우자 조합원의 자격기준인 「인접 시군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미뤄왔다. 건교부는 이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자 최근 「서울에 택지가 부족한 마당에 무주택자들을 용인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있고 주택업체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을 감안, 조합원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라」는 유권해석을 용인시에 시달했다. 주택건설사업협회 윤학로 부회장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서울에서 택지가 고갈되자 용인 등 경기도에서 어렵게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용인으로 주거지를 옮기기 위해 조합에 가입한 것은 당연히 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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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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