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씨 누나의 아들 이재홍씨의 금융계좌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조경업체인 청우개발을 운영하면서 전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991년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부지 578㎡를 김모(54), 강모(78)씨와 함께 사들였다. 이 부지는 한남동의 부촌인 ‘유엔빌리지’에 있다. 김씨는 2002년 4월 자신의 지분을 이씨에게 넘겼다.
검찰은 이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자금이 전씨의 비자금이라는 것과 2011년 매각한 대금 중 일부가 전씨 측에 흘러 들어 간 정황도 확인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