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명의도용 불법 휴대전화 개통 3만건 넘어"

전화요금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또는 가개통 판매 등 다른 목적으로 명의를 불법적으로 도용한 사례가 매년 3만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돼 휴대전화 불법개통 근절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14일 자민련 류근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의 경우 지난 2001년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불법개통 건수가 4천589건이었고 2002년 5천419건, 2003년 1만1천9건, 올 8월까지 8천193건에 달하는 등 매년증가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일명 `대포폰'의 체납액은 2001년 27억원에서 2002년 35억원, 2003년 74억원, 올 8월현재 49억원 등 총 1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KTF[032390]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도 2002년 3천10건(체납액 11억원),2003년 3천12건(16억원), 올해 2천500건(11억원)이며 LG텔레콤[032640]은 2002년 3천4건(13억원), 2003년 2천300건(12억원), 금년 2천300건(1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포폰이 증가한 원인은 지인에 의한 단순명의차용이나 제3자에 의한 신분증 위조, 분신 신분증을 이용한 개통 등 불법 개통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류 의원은 "이용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현황을 조회해 가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통해 제3자에 의한 불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신업계 관계자는 "올들어 휴대전화 번호이동이 시작되면서 대리점 등의가개통 현상이 심화된 것도 불법 명의도용 건수가 늘어난 것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서는 대리점 직원이나 친적 명의로 휴대전화를 미리가개통한 뒤 사용하지 않으면서 기본요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분실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분실신고를 하면 요금이 면제된다. 대리점이 이처럼 불법 가개통을 하는 이유는 판매 건수를 많이 늘려 대리점 등급을 올림으로써 본사로부터 신형 휴대전화와 수수료 등을 더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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