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C&M, CJ케이블넷 등 주요 케이블TV업체들이 통신사업자 자격을 부여받은 뒤에도 기존 초고속인터넷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케이블TV업체들의 우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로부터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전송망사업자(NO) 등 케이블업체는 총 107개. 이들 케이블TV업체들은 앞으로 KT, 하나로텔레콤과 똑같은 통신회사로서의 의무까지 이행해야 한다.
관심은 단연 이용요금. KT의 ‘메가패스’, 하나로의 ‘하나포스’로 대표되는 기존 통신회사들이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요금은 월 3만원 이상. 반면 케이블TV회사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거대 통신사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월 2만원 이하의 요금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며 현재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 10%를 넘어섰다.
케이블TV업체들은 일단 기간통신사 지위와 관계없이 초고속인터넷 사용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 SO업계의 한 관계자는 “백본 이중망 투자, 상호접속료 인상등 기간통신사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원가상승 요인이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서비스만을 위해 망 투자를 해야하는 통신사들과 달리 케이블방송과 초고속인터넷을 병행하는 SO들의 가격 경쟁력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 원가상승 요인이 있다해도 소비자들의 반발을 감안했을 때 SO들이 요금을 올린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게 케이블TV업계의 관측이다. KT, 하나로 등 거대 통신사들과의 경쟁에서 SO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가격 경쟁력인데 자칫 요금을 올려 얻을 득보다 가입자 이탈로 잃을 실이 더 많은 SO로서는 요금을 인상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하지만 향후 상황은 유동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가입자 쟁탈전. 신축 아파트단지에서 자주 목격되듯 KT와 하나로 등 통신업체와 SO들은 무차별적 경품과 6개월 이용요금 면제, 설비비 면제, 위약금 대납 등을 미끼로 ‘전쟁’같은 판촉전을 벌이고 있다. SO의 경우 그간 규제조치를 2년간 유예받았았지만 기간통신사가 된 이상 향후 정통부의 부당행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SO의 마케팅은 다소 움츠러들 수 있다.
KT, 하나로 등 통신사업자들이 조만간 IP-TV(인터넷TV)를 무기로 방송시장에 진출하는 반면, SO들은 기존 초고속인터넷 시장 확대를 꾀할 전망이어서 통신회사와 방송회사간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잡기 위한 공방전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