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5판3면 하단 FTA

협정문 번역 검독 체계 개선 예산 한계, 직업 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원인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에서 200건이 넘는 번역 오류가 빚어진 것은 촉박한 시간, 외부검증 부재, 전문인력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것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번역 오류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문책할 방침이다. 나아가 외부 전문인력 채용,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기관 검독, 국민 의견 접수 등 다각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대한 오류가 없었다고 하지만 간과하고 넘어가기에는 큰 잘못이기 때문이다. 우선 통상협정의 한글 번역ㆍ검독 및 법률 검토 전담조직의 인력과 기능이 보강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통상협정 번역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시험을 통해 3명의 전문인력을 선발했고 현재 통상교섭본부 통상법무과의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번역 및 검독 여건도 개선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ㆍEU FTA 협정문 번역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감안해 앞으로는 협상 단계부터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협상 분야별로 분과장 책임하에 한글본의 초벌 번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즉, 앞으로의 협정문 번역은 ‘한글본 초벌 번역→관계부처 실무협의→외부 전문기관 검독ㆍ국민의견 접수→번역검독팀 자체 검독→법제처 심사→최종 한글본 완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번역 오류의 유형을 보면 ▦잘못된 번역 ▦잘못된 맞춤법 ▦번역 누락 ▦번역 첨가 ▦고유명사 표기 오류 등 5가지로 나뉜다. 잘못된 번역은 128건, 번역이 누락된 것도 47건에 달했다. 또 잘못된 맞춤법이 16건, 영문본에 없는 번역을 첨가한 것이 12건, 고유명사 표기를 잘못한 것이 4건이다. 이처럼 번역 오류가 지속적으로 나온 것은 번역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제한된 기간 내에 과중한 업무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했던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풀이된다. 협상 담당자들은 지난 2009년 7월 협상 타결을 전후로 같은 해 11월까지 약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호주, 뉴질랜드, 페루, 걸프협력협의회(GCC) 등과의 협상을 병행하면서 협정문 전체를 번역하는 작업을 벌였다. 또한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외부 전문기관이 부분적으로밖에 검독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한 이유다. 그러다 보니 기술적 검증이 요구되는 상품의 양허표, 서비스의 양허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등은 외부 기관의 검독을 받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은 통상교섭본부 내에 번역과 검독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했다는 점. 최종 한글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 내 직원들로 임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시스템상의 한계다. 김 본부장은 “이번 일을 향후 우리 협정문의 번역 및 검독 시스템을 개선시켜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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