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 은행 전자금융거래 보안 강화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한도 를 속속 줄이고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보안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12일부터 개인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한 도를 하루 5억원, 1회 1억원(종전 각각 1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기 업들에 대해서도 1회 10억원(종전 20억원)으로 자금이체한도를 축소한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인터넷뱅킹 고객들의 거래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7일부터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보안카드 외에 계좌이체 승인암호를 입력해도 자금이체가 가능했으 나 앞으로는 반드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야만 자금이체가 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7일부터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인 OK폰, M뱅크 등의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한도를 하루 2억5,000만 원, 1회 5,000만원(종전 각각 5억원)으로 축소했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크고 작은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체한도 축소 를 권고하고 있어 한도를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올들어 대출알선이나 상품홍보 등 을 미끼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돈을 가로채는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 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이진우기자 rain@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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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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