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부터 투자심사역ㆍ기업 대상 교육 시행
벤처캐피탈업계가 포괄적 연대보증 문구를 삭제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범위를 축소한 투자계약서 권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업계 자정활동에 나선다.
벤처캐피탈협회는 23일 서울 서초동 VR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사의 모든 채무를 경영자, 대주주 등이 포괄적으로 연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포괄적 연대보증 조항’을 개별 위반 사항에 따른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개별적 책임조항’으로 변경하는 투자계약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주주나 경영진이 투자자의 주식을 일정 가격에 사들이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에 따라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실제 손해액 이내에서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협회는 내달 초부터 벤처캐피털 등에 권고안을 배포하고 벤처캐피털리스트,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대형 벤처캐피탈과 협회, 전문가들이 협의 끝에 포괄적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범위를 축소하는 투자계약서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강제성은 없지만 대형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자정활동에 나서면서 업계 전반의 투자문화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협회가 배포한 올 1~11월 벤처투자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투자 금액은 1조2,17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4% 증가했다. 주요 투자자(LP)의 출자확대, 정부의 벤처창업자금선순환 대책 등에 힘입어 9월 이후 조합결성이 활발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도 기업공개(IPO) 시장의 부진이 이어진데다 문화콘텐츠 투자가 줄면서 전체 신규 투자 중 초기기업(업력 3년 이하) 투자 비중은 전년 29.4%에서 24.8%로 줄었다. 반면 후기기업(7년 초과) 투자 비중은 45.4%에서 50.1%로 늘었다.
김 전무는 “한해 100~200개 기업이 신규 상장하던 2000년대 초반에는 초기 기업 투자 비중이 65%에 달했다”며 “회수시장이 활성화돼야 벤처캐피털의 초기 기업 투자가 늘고 창조경제도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